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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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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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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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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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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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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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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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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와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연장근로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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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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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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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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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1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오전8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되는지? 또한 저녁식사시간이 18시~19시로 정해져 있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18시~19시까지 근무하면 시간외근무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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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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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24시간근무/비번/24시간근무/비번/24시간근무/비번/24시간근무/비번/ 근무를 할 경우 한주당 52시간이 초과할 수도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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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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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150%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사정상 연장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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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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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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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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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입니다. 9:00 ~ 익일 9:00 (24시간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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