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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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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직원이 개인질병으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이휴에 출근 가능한지 물어보니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가 전후 30일내는 해고하면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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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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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무단결근에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이에 퇴사일, 남은연차,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연락이 될 때까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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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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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자로 정년만료로 계약종료 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10.1.자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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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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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설 직원이 잦은 병가사용(6개월이상)으로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시설에서는 더 이상 병가 허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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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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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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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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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와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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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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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정직등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도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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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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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법인 산하 기관중 1곳이고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법인 인사발령으로 법인 대 타 기관으로 인사이동명령이 났는데 계약직 직원의 인사발령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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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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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와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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