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ome 열린경영 청렴윤리규정 위반행위 신고

청렴윤리규정 위반행위 신고

메뉴보기
아이콘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임·직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 수수를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에 개입한 경우
  • 사적이익을 위해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한 경우
  • 직무수행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재단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금품을 받은 경우
  •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의 강요하고나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신고처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리 및 청렴윤리책임관
  • ※ 신고자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1. Step 01
    아이콘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2. Step 02
    아이콘
    사회서비스원
    신고접수자의 사실확인
  3. Step 03
    아이콘
    청렴윤리책임관
    조사실시
  4. Step 04
    아이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조치
  5. Step 05
    아이콘
    사회서비스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