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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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6 |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올해 9월경 복직예정입니다. 만8세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이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
| Q. 5 | 출산휴가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Q. 4 | 현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중입니다. 9월 추석으로 명절휴가비를 받는데 단축급여가 기준인지 단축 전 급여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 Q.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다음연도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
| Q.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 Q. 1 |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을 위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