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알림마당 참여마당 정보공유망 SINK 열린·윤리경영 재단소개 기타안내
메뉴 닫기
home 참여마당 평가 및 인증제

평가 및 인증제

메뉴 보기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목표

  • 시설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 서비스 질 제고 및 복지 수준 향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유형(지표기준 14개) 사회복지시설(3년 주기)
1년차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2년차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3년차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최초 설치된지 3년 이상이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 전수 자체평가·현장평가 수행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난 지침에 따라 별도 평가

평가절차

  1. Step 01 계획 수립
    시설평가 계획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부산시, 부산사회서비스원
  2. Step 02 평가설명회개최
    지표설명,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안내, 질의 응답부산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3. Step 03 시설자체평가
    평가지표 근거로 대상 시설에서 자체평가 실시해당시설
  4. Step 04 현장평가단 구성
    추천 및 선발직능단체, 부산시, 부산사서원, 보건복지부
  5. Step 05 평가위원 교육 및 사전회의
    평가위원 교육, 평가 일정 조율 등 사전회의 개최부산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
  6. Step 06 현장 평가 및 결과 송부
    현장 평가 실시(1일 1개소) 현장평가 데이터 전달평가위원, 부산사회서비스원
  7. Step 07 평가 및 환류
    평가회 개최 및 개선사항 건의 등부산사회서비스원
  8. Step 08 이의신청 확인 및 1차 결과분석
    현장 평가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평가일 기준 7일 이내)보건복지부
  9. Step 09 확인평가 및 결과확정
    확인평가 대상 선정, 해당 시설 확인평가 실시보건복지부
  10. Step 10 평가종료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공시 등보건복지부

평가지표

  • 현장+자체평가 구분, 유형별 최대 5개 영역(A~E), 5등급 절대평가
  1. A.
    시설 및 환경
    시설 이용의 안정성, 편리성, 쾌적성 등
  2. B.
    재정조직 운영
    사업비, 채용 공정성, 직원 교육․복지, 자원개발 등
  3. C.
    프로그램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성과 전문성, 만족도 등
  4. D.
    이용자권리
    정보보호, 학대예방, 고충처리 등
  5. E.
    시설운영 전반
    서비스 질적 수준, 자체평가 정확성, 정보화 수준 등

결과공개

  • 최종 평가등급(A~D, F등급) 및 영역별 등급 공개
A등급,B등급,C등급,D등급,F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별시설 통보)

사후관리

  • 우수시설 상위시설, 품질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 및 장관표창 추천
  • 미흡시설 D, F등급 시설,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방문·전문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