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목표
시설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서비스 질 제고 및 복지 수준 향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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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유형(지표기준 14개) 사회복지시설(3년 주기)
1년차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2년차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3년차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최초 설치된지 3년 이상이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 전수 자체평가·현장평가 수행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난 지침에 따라 별도 평가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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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계획 수립
시설평가 계획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부산시, 부산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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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평가설명회개최
지표설명,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안내, 질의 응답부산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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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시설자체평가
평가지표 근거로 대상 시설에서 자체평가 실시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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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현장평가단 구성
추천 및 선발직능단체, 부산시, 부산사서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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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평가위원 교육 및 사전회의
평가위원 교육, 평가 일정 조율 등 사전회의 개최부산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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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현장 평가 및
결과 송부
현장 평가 실시(1일 1개소)
현장평가 데이터 전달평가위원,
부산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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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평가 및 환류
평가회 개최 및 개선사항 건의 등부산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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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이의신청 확인 및 1차 결과분석
현장 평가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평가일 기준 7일 이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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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확인평가 및 결과확정
확인평가 대상 선정, 해당 시설 확인평가 실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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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평가종료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공시 등보건복지부
평가지표
- 현장+자체평가 구분, 유형별 최대 5개 영역(A~E), 5등급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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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 및 환경 시설 이용의 안정성, 편리성, 쾌적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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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정조직 운영 사업비, 채용 공정성, 직원 교육․복지, 자원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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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그램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성과 전문성,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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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용자권리 정보보호, 학대예방, 고충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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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시설운영 전반 서비스 질적 수준, 자체평가 정확성, 정보화 수준 등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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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등급(A~D, F등급) 및 영역별 등급 공개
A등급,B등급,C등급,D등급,F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7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이상∼70점 미만 |
6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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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별시설 통보)
사후관리
- 우수시설 상위시설, 품질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 및 장관표창 추천
- 미흡시설 D, F등급 시설,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방문·전문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