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ㆍ불공정행위, 甲의 부당행위 등”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ㆍ불공정행위, 甲의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임직원이 신고대상에 대하여 자진신고 하거나, 시민이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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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별,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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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
포상금 |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