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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ㆍ불공정행위, 甲의 부당행위 등”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ㆍ불공정행위, 甲의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임직원이 신고대상에 대하여 자진신고 하거나, 시민이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국민권익위원회 보호제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구분,지급 요건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별,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국민권익위원회 보상제도 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보상 및 포상은 동법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동법 제56조(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에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지급 요건
구분 지급 요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일반민원,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유선((051)861-9726)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