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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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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0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0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0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0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0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 0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0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0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0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