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법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도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 국내주소 거주자, 학술목적 일시 체류자, 국내에 사무실을 가진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