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목적 및 추진배경
- 2015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 근거에 따라 마련됨
-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과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익 옹호와 지원 체계의 길을 구축
사업 및 시설 안내
대상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
장애인학대 사건 지원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응급보호, 의료기관 인도)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 장애인학대사례 고소 고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피해장애인 피해회복 지원 및 사후관리
- 피해장애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학대 재발방지 지원 체계 구축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 사례지원 내용 기록, 관리
장애인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 부산지역 공공기관, 장애인시설, 학교, 사업장 등의 신고의무자, 장애인,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홍보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및 지역옹호기관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
-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모니터링 및 차별과 인권침해 상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행 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
- 장애인 인권 관련 시책개발 및 제안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능
-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약도 및 문의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6층(거제동, 금복빌딩)
전화 : 051-715-8295 팩스 : 051-715-8297 메일 : bsaapd8295@bs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