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home 열린·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메뉴 보기

“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우리 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Step 01
    아이콘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 ·
    채용비리 신고
  2. Step 02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3. Step 03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4. Step 04
    아이콘
    조사기관
    조사실시
  5. Step 05
    아이콘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6. Step 06
    아이콘
    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상담전화,우편신청,팩스신청,직접 방문 신청,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신청 (044) 200-7972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