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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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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우리 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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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 ·
    채용비리 신고
  2.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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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3.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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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4.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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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조사실시
  5.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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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6.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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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신청 (044) 200-7972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