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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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시설에 이야기 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병원도 다니고 있어 퇴사했지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습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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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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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가 권고사직을 권했으나 회사를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하며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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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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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본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업무지시 혹은 업무강요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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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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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서 이에 대해 법인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저를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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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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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진료등으로 계속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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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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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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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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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때문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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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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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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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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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올해 9월경 복직예정입니다. 만8세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이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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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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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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