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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노무) 게시판(목록)-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첨부,조회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Q. 100 시설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시설에 이야기 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병원도 다니고 있어 퇴사했지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습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요?
Q. 99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가 권고사직을 권했으나 회사를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하며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98 시설에서 본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업무지시 혹은 업무강요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Q. 97 시설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서 이에 대해 법인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저를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96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진료등으로 계속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Q. 95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알려주세요.
Q. 94 직장내 성희롱 때문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Q. 93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알려주세요.
Q. 92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올해 9월경 복직예정입니다. 만8세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이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Q. 91 출산휴가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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