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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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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차량 운전기사로 만55세이상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이상 근로계약 할 수 없어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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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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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12.31.까지 계약인데 기관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할 경우 제가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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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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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직원 중 2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용을 이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나 기관 사업운영에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대보험상 계약종료기간인 12월31일까지 상실신고를 하고 몇일 뒤에 재입사를 하면 신규직원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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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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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활동지원사는 본인의 개인사정이 아니면 활동지원 이용자가 이용을 종료하면 근무가 자동으로 강제종료됩니다. 이에 본 기관은 활동지원사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근무시작일부터 이용자와의 계약 중단시라고 작성합니다. 계약기간을 위 내용처럼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퇴사시 상실신고를 계약종료로 표기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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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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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설은 위탁받는 사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 경우 위탁받는 사업은 2년안에 종료될 수도 있고 2년이후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위탁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하는데 2년이 초과하면 해당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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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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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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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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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3시간, 주4일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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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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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을 채용하여 9월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 12시간 근무할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예산상 근무시간이 주12시간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될 것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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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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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설은 1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4시간, 하루는 5시간씩 5일 근무 혹은 6일 근무를 합니다. 이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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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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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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