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②함께 거주하면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부산시 거주 9~39세(출생연도 1985년~2015년 기준) 청(소)년
기준
요건①과 요건② 모두 충족 시 해당. 소득, 자산 제한 없음
요건①(가족돌봄 필요성)
1)진단서·소견서 등 증빙
요건②(청년의 돌봄전담)
1)돌봄 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2)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中 1개 증빙 ※모든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적시되지 않는 서류는 발급년도가 2025년으로 명시된 서류를 인정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적시되지 않는 서류는 발급년도가 2025년으로 명시된 서류를 인정합니다.
※ 정보등록 후 후원연계 자원에 따라 제출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서류 제출을 다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돌봄 필요성 증빙, 돌봄 전담 증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서류 예) 돌봄대상자의 진단서 ·소견서 등(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가능) 또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 등 반드시 기재
➋ 돌봄 전담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가족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서류 예)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좌통장사본, 급여지급 관련 현금수령증·영수증·급여명세서·문자메시지 등 가능
제공 사회서비스
청년 돌봄이음(고립은둔)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청년 돌봄이음(고립은둔)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정의, 제공서비스 안내
제공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제공서비스
초기상담, 성장 계획 작성 및 모니터링, 자조모임, 취미·문화 체험 활동, 학업 및 진로탐색,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 및 제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 등 정보공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연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연계 제공서비스, 상세설명 안내
제공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서비스, 심리 지원서비스, 소셜 다이닝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간병 교육서비스,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소득기준 없음.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