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접수 창은 청년 돌봄이음(가족돌봄 지원) ‘정보등록 및 신청하기’를 우선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창입니다.
정보등록을 먼저하지 않은 경우
정보등록(클릭) 후 아래 첨부파일 업로드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에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고립은둔 청년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을 위한 신청, 적격여부 확인, 대상자 관리, 모니터링, 통계 관리, 홍보, 연구 및 조사
사업종료일로 부터 5년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으나, 필수 정보의 수집 및 동의거부시, 원활한 가족돌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정의, 기준 안내
정의
①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②함께 거주하면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부산시 거주 9~39세(출생연도 1985년~2015년 기준) 청(소)년
기준
요건①과 요건② 모두 충족 시 해당. 소득, 자산 제한 없음
* 모든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적시되지 않는 서류는
발급년도가 2025년으로 명시된 서류를 인정합니다.
※ 정보등록 후 후원연계 자원에 따라 제출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서류 제출을 다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서류 예) 돌봄대상자의 진단서 ·소견서 등(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가능) 또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 등 반드시 기재
➋ 돌봄 전담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가족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서류 예)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좌통장사본, 급여지급 관련 현금수령증·영수증·급여명세서·문자메시지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