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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돌봄이음 접수

본 접수 창은 청년 돌봄이음(가족돌봄 지원) ‘정보등록 및 신청하기’를 우선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창입니다.
정보등록을 먼저하지 않은 경우 정보등록(클릭) 후 아래 첨부파일 업로드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에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고립은둔 청년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을 위한 신청, 적격여부 확인, 대상자 관리, 모니터링, 통계 관리, 홍보, 연구 및 조사 사업종료일로 부터 5년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으나, 필수 정보의 수집 및 동의거부시, 원활한 가족돌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정의, 기준 안내
정의 ①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②함께 거주하면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부산시 거주 9~39세(출생연도 1985년~2015년 기준) 청(소)년
기준 요건①과 요건② 모두 충족 시 해당. 소득, 자산 제한 없음
* 모든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적시되지 않는 서류는 발급년도가 2025년으로 명시된 서류를 인정합니다.
※ 정보등록 후 후원연계 자원에 따라 제출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서류 제출을 다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➊ 돌봄 필요성 증빙

  •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서류 예) 돌봄대상자의 진단서 ·소견서 등(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가능) 또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 등 반드시 기재

➋ 돌봄 전담 증빙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가족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서류 예)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좌통장사본, 급여지급 관련 현금수령증·영수증·급여명세서·문자메시지 등 가능

증빙서류 제출하기* 필수입력사항

증빙서류 제출하기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첨부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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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필요성) 1)진단서·소견서 등 증빙

- (청년의 돌봄전담) 1)주민등록등본 또는 2)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中 1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