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19호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유소년 축구교실 수행기관 공모(재공고)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단체운동 서비스 및 단체활동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경계선지능 유소년 축구교실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유소년 축구교실 수행기관 공모
○ 수행대상 : 부산 지역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40명 이내
○ 수행기간 : 2026. 3. ~ 12.(10개월)
○ 수행내용 :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 선정규모 : 2개소
○ 공모예산 : 총 34,000천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2. 사업 세부내용
○ 서비스내용 : 스트레칭, 맞춤형 소그룹 활동, 연습경기, 보호자 참관 등
○ 서비스제공
- 주 1회·회당 2시간(월 4회), 총 40회(10개월간) ※ 사업 추진에 따라 총 회기 수 조정 가능
- 지도자 1명당 아동·청소년 8명 이상 배치 필수
구분 | 주요 내용 |
스트레칭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신체 발달 수준 및 인지 특성을 고려한 축구 활동 전·후 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 시각 자료 및 시범 동작을 활용한 참여자 이해도 향상 부상 예방 및 신체 협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 체력 강화 활동 포함 |
맞춤형 소그룹 활동 | - 참여자 연령, 운동 능력, 사회성 수준 등을 고려한 소그룹 편성 - 소그룹별 지도자 배치 및 개별 지도 및 피드백 제공 - 패스, 드리블, 슈팅 등 기초 기술 중심 단계별 훈련 실시 -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협동형 축구 활동 운영 - 참여자의 성취 경험 제공을 위한 난이도 조절 및 긍정적 강화 전략 활용 |
연습경기 | - 권역별/권역간 연습경기를 통한 경기 규칙 이해 및 협동 능력 강화 - 지도자의 실시간 경기 코칭 및 경기 후 피드백 제공 - 승패 중심이 아닌 참여 경험 중심의 경기 운영 - 스포츠맨십 및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
보호자 참관 | - 정기적 보호자 참관 기회 제공 - 보호자의 긍정적 양육 및 운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 서비스 예시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
구분 | 내용 |
주소지 | 부산시 거주(주민등록등본) |
지능검사 | ① FSIQ 71~84 또는 경계선지능 소견자 ② 선별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탐색군 또는 위험군 해당자 * ① 또는 ②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접수 | 주소지 및 지능검사 기준 충족자 중, 접수 선착순 선정 * 선정 외 해당자는 대기자로 구분 후 지원인원 공백시 추가 |
3. 신청 자격
○ 수행기관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대상 축구교실을 운영할 기업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및 단체*
1) 부산시 소재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축구 지도 등 유사사업 관련 운영 경력 5년 이상
3) 아동·청소년 대상 축구교실 운영 경력 보유
*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대상 축구교실 운영 경력 우대
※ 신청제외 대상 : 특정 종교, 정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단체,
신청일 기준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분쟁조정중인 단체
○ 제공인력
- 경계선지능 유소년 축구교실 참여 아동·청소년을 지도할 전문가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전문가
1) AFC/KFA D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본 사업 관련 지도 및 교육 자격증 소지자(예.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 제공인력 결격사유 : 사회서비스원 인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 불가
※ 수행기관 선정 후, 수행기관장 및 제공인력(지도자)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시 선정 취소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6.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2. 1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2. 18.> <개정 2024. 12. 2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2. 18.>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58 -에 규정된 죄 <신설 2024. 12. 24.>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4. 12. 24.>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 2. 1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0. 2. 18.>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0. 2. 18.>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6. 2. 24.(화) ∼ ‘26. 3. 3.(월) 18:00
○ 제출서류
순번 | 서류명 | 참고사항 |
1 | 지원신청서 | [서식1] 지정된 양식 사용 |
2 | 사업계획서 | [서식2] 지정된 양식 사용 |
3 | 기업소개서 | [서식3] 지정된 양식 사용 |
3 | 사업자등록증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제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
5 | 통장사본 | |
6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 [서식4]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7 | 기업소개/확인자료 (해당시 제출) | 그 외 기업의 사업내용, 성과, 기업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wish@busan.pass.or.kr로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요
- 확인전화 : 사업운영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담당자(☎051-861-8708)
- 메일제목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유소년 축구교실 공모_기업명
- 제출서류 :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송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5.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기준 선정위원회 대면 심사
- 총 3인 구성 심사위원회 발표 심사 ◀ 현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각 1인
- 발표시 기관별 최대 2인 참석 가능 ※ 3인 이상 참석 불가
○ 심사기준 : 4개 영역 9개 지표에 의한 심사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총점 | 100점 | |
사업이해도 | · 사업 목적과 추진방향의 적합성 | 25점 |
· 서비스 대상자 이해도 | ||
사업운영역량 | · 사업관련 경력 및 전문성 | 35점 |
·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 ||
· 기업 보유 자원(시설, 장비 등) | ||
운영계획 적절성 | ·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30점 |
·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 ||
· 예산 분배 및 사용 목적의 적절성 | ||
사회적가치 | · 경계선지능인 관련 사회공헌 지속·확대 계획 | 10점 |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고득점인 기관 순으로 수행기관 선정 | ||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가능 | ||
6. 추진절차 ※ 사업 추진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구분 | | 추진절차 | | 추진내용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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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신청 | | 사업공고 | |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유소년 축구교실 수행기관 공모 | | 2. 24.(화) ~ 3. 3.(화) |
신청접수 | · 참여 희망기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 2. 24.(화) ~ 3. 3.(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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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선정 | | 검토 및 심사 | | ·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대면) | | 3.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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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 ·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 | 3. 6.(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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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 최종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협약체결 실시 | | 3. 6.(금) ~ 3. 10.(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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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및 종료 | | 사업추진 | | ·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 협약일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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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 |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 | 협약일 ~ 12. 31. |
7.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점수 및 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과 사업 수행 현황설명,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기타 상황변경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8.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
사업운영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담당자 | 051-861-8708 |
wish@busan.pa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