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 부산시민 380명(기관별 130명)
※ 2026년 기준 1956년~1976년 출생자 해당
※ 기관별 참여 인원은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신중년 경력을 지역사회 환원하는 봉사성격 활동* 지원
* 활동분야 : 13개 분야(경영전략, IT정보화, 마케팅홍보, 상담 멘토링 등)
2.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7.(금)
○ 선정규모 : 활동기관 3개소
○ 사업예산 : 총 688,740천원(기관별 229,580천원)
※ 신청 규모 및 선정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활동기관 지원금은 상·하반기 각 50%씩 분할 교부 예정
○ 신청자격
-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에 위치한 기관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 제외)
- 아래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 활동기관 역할 : (붙임2) 사업 운영 지침 내 운영주체별 역할 참조(6p)
3. 활동기관 지원금 세부 내용 ▶(붙임 2) 사업 운영 지침 내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참조(25p)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및 활동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
구 분 | 지 급 기 준 |
사업비 (80%) | · 참여수당 : 시간당 2천원(월120시간, 연480시간 이내 지원가능)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 1일 11천원(식비 8천원, 교통비 3천원) - 1일 4시간 미만 : 1일 3천원(교통비 지급) · 상해보험료 : 1인 13천원 내 ※ 교육비는 수행기관 부담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음 |
운영비 (20%) | · 활동기관 운영비 지원 - 활동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집기류 유지보수, 사무기기 임대, 소모품, 홍보비, 업무추진비(참여자 선정위원회, 간담회 포함) 등 ※ 운영비는 반드시 사회공헌사업 관련사항만 편성(기관운영 등 고유업무 편성 불가) |
※ 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사업선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7.(금) 12:00까지
* 접수마감일 12: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문 1부
- 사업신청 및 계획서(붙임1)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 한함
-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지정서·인가증·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묶어서 송부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sh0174@busan.pass.or.kr 제출
* (예)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공모_기관명
5.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26. 3. 4.(수) 예정(추후 개별 안내)
○ 심사방법 :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면 심사
○ 심사기준 : 위원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상위 3개소 선정
* 활동기관의 적격성(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예산 산정의 적정성(20점)
○ 지원결정 : 위원 평균 70점 이상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원규모 결정
○ 선정결과 : `26. 3월 중 발표 예정(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내 게시)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함
○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사업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지원금 신청 및 사업추진 시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지원금 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
※ 운영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함
○ 기타문의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부 담당자(☎ 051-861-8706)
붙임 1.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청 및 계획서 1부
2. 2026년 부산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개정안) 1부
3. 심사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