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1. 추진기간 : 2025년도 상시 운영
3. 작성대상 : 부산시 내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부산사회서비스원 위수탁 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직능단체 등)
4. 추진절차
1) 의견수렴 작성(구글폼) → 담당자 검토(소관처 확인) → 자체 처리 또는 관련 소관처 이관(제안) → 처리사항에 대한 작성자 안내
(1) 의견수렴(소관처 : 지자체) ☞ 부산시, 구군 관계부서 이관 및 조치 요청, 사회서비스원 지침 개선(변경 등) 추진
(2) 의견수렴(소관처 : 중앙정부)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의견수렴 사항 이관 및 조치 요청
5. 참고사항
1) 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
2) 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처분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적, 물적 기준 포함) *단순 민원 해결 관련 내용 제외
3) 안건 발굴 분야(예시)
- 기관 운영 : 기관의 성장을 저해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ex) 제공기관의 서비스 확대 및 통합, 시설 운영 등
- 제공 인력 : 제도별 분절적인 인력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ex) 교육 훈련, 자격 및 경력관리 등
- 민관 협력 활성화 : 민간의 기술 및 자본 등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ex) 기술 개발(R&D), 펀드?창업지원?현장 활용 등
4) 규제 개선 사례(참고)
문의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서두산 대리(051-861-8873, dodo1735@busan.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