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1) 부산광역시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11106(2024.07.11.)호
2)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규정(복무규정 제8조 금지행위, 제18조 근태관리)
2. 목적
○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3. 개요
1) 점검기간 : ‘24. 7.13.(토)~8. 31.(토)
2) 감사장소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3) 점검대상 : 전 직원(수탁기관 포함)
4) 중점점검 : 휴가철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업무처리 해태, 품위훼손 언행 등 시민 불편 야기 행위
부적정 초과근무, 관내출장 실시 등 복무 위반 행위, 보안위반, 공용물품 사적사용, 음주폭행 성비위, 갑질, 공금횡령 등
4.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